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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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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장례와 안장 === 대통령은 [[국가장법]](國家葬法)에 따라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[[행정안전부장관]]의 제청으로 [[국무회의]]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[[국가장]](國家葬)으로 할 수 있다. 과거에는 국장과 국민장이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국가장으로 통합되어 운영한다. 2000년대 이후로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국민장,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장,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장으로 장례가 치루어졌으며 이후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.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국가장으로만 치러질 것이다. 더불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[[국립서울현충원]] 및 [[국립대전현충원]] 안장 대상자 1순위가 된다. 또한, [[국립묘지]]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. 아직까지 국가원수들이 화장된 전례가 16대 [[노무현]] [[전직 대통령|전 대통령]], 13대 [[노태우]] [[전직 대통령|전 대통령]], 11·12대 [[전두환]] [[전직 대통령|전 대통령]] 외에는 없었고 화장 후 바다에 뿌려지는 등 산골된 전력이 없어서 이후 국가 원수들의 유언에 따라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, 묘지가 없기 때문에 보존묘지 같은 건 없을 가능성이 크고, 다만 그 지역 또는 그 해역에 암묵적으로 명소화될 수는 있다.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은 [[국립서울현충원]] 국가원수 묘역의 공간부족으로 [[국립대전현충원]]에 안장되어야 했지만 국민들이 더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으로 공간을 내어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의 사유로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.[* 그것 때문인지 김영삼,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은 이승만,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다. 그리고 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안장 요구를 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.] 따라서 현재까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은 최규하 전 대통령 1명뿐이다. 현재에는 예외적인 묘소를 만들만한 물리적 공간이 사실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김영삼·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과 같은 예외적인 서울 현충원 안장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사망 후에 현충원에 안장된다면, 화장되어 충혼당에 안치되지 않는 이상 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될 것이다. 다음은 고인이 된 대통령의 장례 절차 및 안장지다. 세상을 떠난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. * [[이승만]] (1965년 7월 19일 사망, 같은 해 7월 27일 [[가족장]][* 7월 21일 하와이에서 영결식을 마친후 한국으로 유해를 이송한 뒤 7월 27일에 가족장을 치뤘다.]) * [[서울특별시]] [[동작구]] [[동작동]] 283-18 ([[국립서울현충원]] 이승만 대통령 묘소)[* 묘비에는 이승만 박사라고 적혀있다.] * [[박정희]] (1979년 10월 26일 사망, 같은 해 11월 3일 [[국장]]) * [[서울특별시]] [[동작구]] [[동작동]] 290-7 ([[국립서울현충원]] 박정희 대통령 묘소) * [[윤보선]] (1990년 7월 18일 사망, 같은 해 7월 23일 [[가족장]]) * [[충청남도]] [[아산시]] 음봉면 동천리 산34-2 (사설묘지, 국가보존묘지)[*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와 같은 시기에 국가보존묘지로 지정.] * [[최규하]] (2006년 10월 22일 사망, 같은 해 10월 26일 [[국민장]]) * [[대전광역시]] [[유성구]] 갑동 111-27 ([[국립대전현충원]] 국가원수묘역 1호)[* 이후로 사망한 전직 대통령들 중 생전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희망하였거나, 유가족 중 대전현충원에 모시려 한 경우가 없어 현재까지 대전현충원의 대통령 묘소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하다.] * [[노무현]] (2009년 5월 23일 사망, 같은 해 5월 29일 [[국민장]]) * [[경기도]] [[수원시]] 연화장 화장, [[경상남도]] [[김해시]] 진영읍 본산리 21-7 (사설묘지, 국가보존묘지) * [[김대중]] (2009년 8월 18일 사망, 같은 해 8월 23일 [[국장]])[* 형식은 국장이었으나, 국민장에 준하여 실시.] * [[서울특별시]] [[동작구]] [[동작동]] 299-13 ([[국립서울현충원]] 김대중 대통령 묘소) * [[김영삼]] (2015년 11월 22일 사망, 같은 해 11월 26일 [[국가장]]) * [[서울특별시]] [[동작구]] [[동작동]] 222-4 ([[국립서울현충원]] 김영삼 대통령 묘소) * [[노태우]] (2021년 10월 26일 사망, 같은 해 10월 30일 [[국가장]]) * 서울추모공원 화장, [[경기도]] [[파주시]] [[탄현면]] 헤이리로 98 동화경모공원 (L_6지구 1열 1호, 국가보존묘지) * [[전두환]] (2021년 11월 23일 사망, 같은 해 11월 27일 [[가족장]]) * 서울추모공원 화장, [[서울특별시]] [[서대문구]] 연희로27나길 11-14 (임시 안치) 원칙적으로 국가원수가 서거하여 화장될 경우 면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, 비공식적으로 [[화장터]]의 결정에 의해 공통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원래대로 라면 서거 직전 주소지가 [[경상남도]] [[김해시]] [[진영읍]]이라서 김해 추모의 공원에서 화장해야 비용이 절감되지만 공통면제 대상이 되어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되었다. 물론 화장터에서 공통면제 대상이 될 자격이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과 같아서 탄핵 혹은 사법처리된 사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.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[[국가장]]으로 치려져 국고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 화장시설에서의 장례비용을 지원을 받아 화장비용은 면제되었다.[* 대통령 예우를 온전히 받으면 전국 화장터 어디서나 공통면제 대상이 되지만 예우가 박탈된 상태에서 국가장으로 치루는 경우에는 최종 거주지에서의 화장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을 뿐이다.] 대통령의 장례식에서는 영정에 검은 띠를 두르지 않는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준비할 당시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띠를 두르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의 대통령들도 영정 사진에 검은 띠를 두르지 않았다.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룬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, 가족장으로 치룬 [[전두환]]의 영정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인 [[이희호]] 여사도 영정에 검은 띠가 둘러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.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때부터는 상주가 완장을 두르지 않는다. 이 역시도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. 1914년 [[쇼켄 황후]]의 장례를 치룰 때 조선인들에게 고시된 복장 규정들이 1934년 총독부가 정한 의례준칙을 거쳐 현대까지 이어진 것인데, 보통은 국가에서 장례를 치뤄주는 대통령의 장례에서부터 일제 잔재 청산이 시작된 것이다.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이후 관과 영정을 드는 군인들도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되었는데, 노태우의 국가장은 [[코로나19]] 펜데믹 시기에 치뤄져서 군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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